정부가 사적 모임을 6인에서 8인으로 늘리고, 영업시간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일상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방역상황에 맞춰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럼 바뀐 코로나 격리기간과 지원금까지 자세하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코로나 격리기간 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더 자율적으로 자기 본인이 책임져야되는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바뀐 코로나 격리기간

확진자는 3월 4일부터 전무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가 양성이면 코로나 확진으로 판정됩니다.

코로나19는 아직 1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양성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 신고를 바탕으로 격리 통지서를 보내어 작성하게 됩니다.

오미크론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환진자는 자택에서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으로 대증치료를 진행합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해제 시점은 검사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입니다.

밀접접촉자 코로나 격리기간 : 격리기간이 의무가 아니며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 즉 밀접접촉자는 1)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2) 수동감시로 전환됨 3) 수동감시기간은 10일이며 4) 자가격리 여부는 스스로 결정한다. 5) 확진자가 검사를 받은날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를 실시

동거인 및 가족의 경우 재택 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후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으로 진행)를 받아야 합니다.

3월 14일부터는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더라도 학생들은 등교가 가능해졌습니다.

학교별 자율 등교 방식을 진행하면서 대면 수업만 진행하는 학교의 경우, 코로나 격리기간 중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부모의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4월에도 이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재택치료 중이라면 아래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일반관리군>

건강관리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 / 필요 시 동네 병.의원과 호흡기진료 클리닉 등을 통해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음.

<코로나 격리기간 집중관리군>

건강 모니터링 : 재택치료자는 재택치료 안내를 위해 발송된 문자 또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진료지원 앱을 설치

매일 건강 정보를 측정하여 진료지원 앱에서 입력. 재택치료키트를 받은 경우 체온, 산소포화도 측성 시 활용할 수 있음


새로워진 정부정책

첫 번째 정보는 사적 모임을 6인에서 8인으로 늘리고, 영업시간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그러나 확진자와 함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역대 최다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있음

두 번째 현재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등급에 변화가 있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의무가 있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

2급/3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기간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에 따라 격리가 필요 하지만 4급 감염병은 신고 의무가 없음

코로나 19의 등급을 만약 하향조정하게 된다면 1,2급 감염병이 아니므로 정부가 입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금 그리고 유급휴가비 지원도 없어질 것입니다.

자가격리

–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격리 생활에 들어가는데 외출은 삼가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외출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도보, 자차,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격리 의무 위반 시 형사고발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동거인과 격리하여 생활하시면서 자주 만지는 물건들을 수시로 소독하시고 자주 환기해주세요.

– 동거인과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가격리 해제

자가격리 해제는 자가격리 지간이 지나고 증상 기준도 충족됐을 경우 해제 가능합니다.

– 격리 해제 기간 기준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7일차 자정(24:00)

– 격리 해제를 위한 증상 : 격리 기간동안 무증상이 지속되거나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도 발열이 없고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

– 격리해제 후 3일간은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주의가 권고됩니다.

– 출근, 등교 등 외출이 가능하지만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장소의 방문 및 이용은 제한하시고 사적 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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