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상공인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월 총 502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지원 대상자는 약 50만명. 그리고 지킴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약 29만명입니다.
소상공인지원금 신청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원대상자의 59%가 신청 완료되었지만 아직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3월 6일에서 13일까지로 1차 연장을 하였고 1차 신청 연장기간 중 약9,200여명의 소상공인지원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지킴자금 신청 수요가 더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3월 31일까지 서울 지킴자금 신청을 2차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경영부담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원금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미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금 신청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자
소상공인지원금 제외대상
1.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제외
2.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굑,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3.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은 중복지급 불가
4. 2022년 특고 /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지급 불가
5.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지급 불가
소상공인지원금 신청방법
모바일 또는 컴퓨터에서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2종만 등록하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차 추가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
– 온라인신청
지킴자금사이트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신청기간 : 22.2.7~ 3.31
2차 소상공인지원금 신청은 오프라인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지원금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대표자가 신청불가능 할 경우 : 통합위임장,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시 : 통합위임장,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서울 지킴자금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2.3.7(월) 00:00 ~ 4.8(금) 24:00
– 시청대상 : 신청내역 심사 결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
– 진행절차
소상공인지원금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지급 문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