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 7%이상 대출을 5.5~7.0%로 대환대출을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7월 29일(금)부터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시
이는 2022년 제2회 추경(5.29)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2,000억원입니다.
이번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예산 소진시까지)
** 9월말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8.5조원 규모의 보증부 대환대출 시행 예정
소상공인 대환대출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환대출 지원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은 7월29일부터 신청이 시작됐으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안내하는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먼저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저신용(신용평점 744점 이하) 소상공인으로 성실상환중인 비은행권 고금리 지용 중으로 신청기간인 7.29~12.16까지 신청하시고 접수처인 취급은행에 방문하시기 전에 위에서 안내한 사이트로 이동하시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신청서 작성 후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소상공인 대환대출 융자조건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대환대상 대출의 건수 제한 없이 대출한도 내 1회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대출잔액(원금) 기준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실행 (대환대상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
- (대출금리) 연 5.5~7.0% 고정금리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금리 차등적용(대환 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활상환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방식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하여 대출대상 및 한도를 결정한 후 공단에서 제공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실행 (대출심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심사기준보다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현장실사 생력) – (담보제공)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예금담보 100% 제공(제3자 예금담보대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서류
*일부 신청서류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제출(스크래핑) 또는 팩스 제출 가능(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 가능
소상공인 대환대출 문의처
2022.7.29(금) ~ 12.16(금)까지 (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인서는 2022.7.29(금), 09:00부터 발급 가능(신청 쏠림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매주 분할 발급 예정)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2.9월 이후 신청가능
- 접수처(취급은행) : 신한은행, 하나은행-신한은행 : QR코드 스캔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또는 전국 740개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 접수 가능
- QR코드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 “신한은행 신청안내문”에서 확인